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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1.2%의 초저금리최대 1억원 2년의 대출기간으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사업입니다. 금리가 매우 낮은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준비해 두었으니 바로 확인해 보셔서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아래 링크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규모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확인을 통해 자격여부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월세보증금 자격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정보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세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청년전월세대출 동영상

 

 

도움이 되는 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혜택이 상당히 큰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상당한 자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2023년 정부에서 청년 소득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만 19세~34세라면 반드시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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