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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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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