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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채무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셔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신청은 아래 배너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닌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발표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자주 :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없음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신청취소
-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신청취소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