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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진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1인당 62만원, 의료비 300만 원 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내용

 

✅ 생계 : 1인가구 기준 62만원

✅ 의료 : 300만 원 한도

✅ 주거 : 대도시 1인기준 월 39만 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 전기요금

✅ 해산

✅ 장제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