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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후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 쟁점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행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갈 것이며, 국회는 20일 이내에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해 왔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규정한 법안인데,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법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간호법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간호법 처리의 종지부를 찍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는데 현재 국회원구성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간호법 쟁점사항-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규정한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법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모호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도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모호하여 간호사가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