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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란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과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를 통하면 편리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 정부24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입신고 하세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 종류

✅ 전입신고

✅ 요금감면 일괄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서비스

 

정부24에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거나, 상단메뉴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다른 서비스 일괄신청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중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입신고 및 부가서비스를 일괄로 이용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다운로드하기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FAQ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 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전입신고 신청을 했는데 계속 미접수로 보입니다
전입지 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합가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으로 신청 시)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입지 세대주가 본인의 인증서로 정부24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등록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세 부분의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한 전입신고의 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며 처리 중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 전입지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미접수로 확인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접수상태로 변경됩니다.
(※ 전출지 세대주 확인도 전입지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