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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18세 이상)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원~40만 3,180원)합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o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세부지원내용
✅ 기초급여는 만 18~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o 만18~만64세인 경우에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o 만65세이상인 경우에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만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65세가 되는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o 부부감액 및 초과분 감액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