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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총 300만 원 현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청하셔서 구직활동도 하시고 현금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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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대상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직업훈련(HRD-Net) 경험 없는 만 18~34세 미만 청년
* 경력단절여성분들과 주부님들도 지원 가능
✅ 단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입니다.
✅ 장기 휴학생 즉, 1년 이상은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도전 프로그램은 전체 이수시 50만원 현금 지급(1개월)합니다.
✅ 도전 및 프로그램은 총 300만원 현금지급합니다.
(월 50만 원 X 5개월 +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 원)
✅ 개인 및 심리상담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힐링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상세 지원대상
1.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