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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신한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침체된 경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지원과 친환경ㆍ저탄소 실천을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최대 512만원을 지원하오니 신청일이 얼마 안남아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 1인당 최대 512만원을 지원하니 바로 신청하시고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재기지원 모집일정
✅ 신청 접수 : 23.05.30 ~ 23.06.05
✅ 선정자 심사 : 23.06.06 ~ 23.06.18
✅ 선정자 발표 : 23.06.19 (오후 3시 이후 발표 예정)
※선정자 발표 후 검증 과정에서 선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재기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1.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청 또는 약정자(부실차주) 단, 법인은 제외
2. 일반참여자(기참여 포함)
* 아래 해당자는 사업 참여 불가
1. 임대차 미계약자(ex. 자가사업장, 무상임대 등)
2. 휴업 중인 사업자 또는 폐업자
✅우대조건
- 일자리안정자금/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승인) 확정자(1순위), 가입(승인) 미확정자(2순위), 신청 예정자(3순위)
- 개인신용평가점수 6등급 이하(KCB 기준)
- 2023년 중위소득 100% 이내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
ㆍ 신청가능자:30인 미만, 사업소득금액 3억 이하, 근로자 평균 임금 월 219만원 이하
※참고: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 가입자
ㆍ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ㆍ가입자 확인방법: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재기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활동 참여에 따라 사업기간 (6개월) 1인 최대 512만원 지원(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1.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월50만원x6회)
-임대료, 공과금 등 사업운영시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2. 친환경/혁신 지원금 (연간 200만원)
- 사업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물품 구매 및 경영 방식의 변화를 위한 비용 지원 (단, 비용 지출 전 담당 매니저 협의 및 사전 승인 必)
ex: ※ 친환경개선 : 친환경 용품 및 음식물 처리기 구입비 등 친환경(환경 오염 개선)에 관련된 비용 지원
※ 경영혁신: 서빙 로봇, 키오스크 도입 등
3. 신용 개선 지원금 (연간10만원)
-참여 시점 대비 종료 시점에 개인신용점수 상승 시 지급
✅ 기타 교육 및 컨설팅
: 온라인 신용관리 교육(신용 및 부채 관리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제공)
: 종합신용관리 이용권(개인신용점수를 관리할수 있는 KCB이용권 제공)
소상공인재기지원 필요서류
✅ 선정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인서, 친환경·사회적 기업 인증 서류, 중위소득 입증서류 등
✅ 지원금 지급 심사 시(6월~12월) : 임대료 납입 내역, 친환경/경영 혁신 지원 증빙, 공과금 납입내역, 소득 증빙,친환경/경영혁신 활동 사진 등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성장사업부 대표전화 ☎ 02-2164-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