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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나,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인터넷으로 간략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상세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시려면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1.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및 본인인증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의 개인로그인’ 클릭 합니다.
②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 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이 필요합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① 메인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 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시 대상자 요건에 따라 상이한 화면이 표출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가. ‘실업인정 정보’ 작성(①~⑧)
① 신청인 정보: 수급자격 신청 시 수급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변경
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의 실업인정 관련 정보가 보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남은 일수):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정일수: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수급기간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 1일당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입니다
③ 신청서
• 지정된 출석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 석일)까지입니다.
• 계좌번호 : 수급자격 인정 시 등록한 계좌정보가 자동으로 보여집니 다.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실업크레디트(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여부 : 구직 급여 수급 긴 간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실업크레디트를 통해 납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함’을 선택
* ‘신청함’ 선택 시,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시 고지서 수령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 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여부’, ‘재산 소득 확인 동 의 여부’ 체크 박스가 활성화됩니다.
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 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근로제공 일, 총 근로시간 등)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⑧ ‘다음’ 버튼 클릭 시, 재취업 활동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 ‘재취업 활동’ 작성(①~⑧)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체크하여야 합니다.
②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있음’을 체크합니다.
③ ‘있음’ 선택 시, ‘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하신 경우, ‘워크넷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차 실업인정 이전은 4주간 1회,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2회 구직활동 기재
-‘구직활동일자’,‘사업체명’,‘인사담당자(담당부서)’,‘전화번 호’,‘모집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활동결과’는 필수 입력․선택 사항입니다.
④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작성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2 이상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작성 할 수 있습니다.
⑤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훈련 수강증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 첨부합니다.
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⑧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임시저장 후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다. ‘작성 내용 확인’ 작성 ① 미리 보기 :‘실업인정 정보’와 ‘재취업 활동’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삭제 버튼 클릭 시, 기 작성한 신청서가 삭제됩니다.
② 제출 : 작성된 내용에 이상 여부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 당일이 아니거나 당일 전송시간이 지난 경우 전송이 불가합니다. ③ 완료 : 제출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팝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실업인정 신청서 진행사항 조회(①~③)
① 개인서비스‘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 진행사항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민원 처리 내역이 조회됩니다. • 미전송 : 미전송으로 현재 작성 중인 상태
•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 접수완료(처리 중) : 전송완료 후 신청하신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 처리완료 :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상태
• 보완: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필요 자료를 보완 중인 상태
• 반려: 신청한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
※ 각 처리 상태별 숫자는 처리 상태에 해당하는 신청수의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