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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하고 일하는 만 18세~34세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한 금액이 540만원 적립 시 지원금 5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이 저축상품입니다.

 

(수령금액 예시)

총수령금액= (1,08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 이자

 

👉 신청기간은 6월12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서류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서류 및 신청방법

👉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획기적 상품인 만큼 바로 신청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서류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 명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6. 23.( 금 )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 ) 접수

👉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25 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2.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서류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서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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