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연재난 소상공인 300만 원 지급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 600만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자연재해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자연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자연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자연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 상세한 내용은 아래파일을 활용하세요.

230605(즉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복구지원과).pdf
0.24MB

 

 

지원대상

 

자연재해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자연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1.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2.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하여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택복구비 지원금기준 상향조정

 

1. 주택 전.반파 피해 추가 지원기준(단위: 만원)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주택 피해 유형 비고
전파 반파
기존 50 1,600 800  
개선 66미만 2,000(+400) 1,000(+200)  
66~82미만 2,400(+800) 1,200(+400)
82~98미만 2,800(+1,200) 1,400(+600)
98~114미만 3,200(+1,600) 1,600(+800)
114이상 3,600(+2,000) 1,800(+1,000)
 

2.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지원기준 (단위: 만원)

구분 침수주택 소상공인 비고
기존 200 -  
개선 300(+100) 300  

👉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확대

 

👉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재난 피해.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
특별재난지역
(30)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국세기본법6
국세징수법13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
지방세기본법26
지방세특례제한법92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9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38
하수도법65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21
중소기업진흥법61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3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61
10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2434
국유재산법34
국유림법23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 면제 서명확인법14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3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43조 제4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75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80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39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29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67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49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38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64, 시행령
44조제12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26
우체국예금보험법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