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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총2억원을 대출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성장촉진자금을 아래 배너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촉진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2분기 기준 연 3.9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합니다.

 

성장촉진자금 접수기간

✅ 2023년 6월 7일(수) 9시 ~ 2023년 6월 13월(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성장촉진자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성장촉진자금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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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관련자료 다운로드

(본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6월 접수 개시 안내.hwp
0.08MB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0.12MB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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